"보증금 못 받아도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1월 13일 시행 총정리
최소보장 핵심 3가지부터 신청 기간·창구·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공매로 회수한 돈만 받을 수 있었고, 못 건진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손실이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구조가 바뀝니다.
오늘은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의 핵심 내용과 신청 기간, 신청 창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꼭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 전세사기 최소보장 목차
1. ✅ 최소보장 핵심 3가지 2. ⚖️ 시행 전후 비교 (회수액만 → 최소 1/3) 3. 📅 신청 기간과 신청 창구 4.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5. 🙋 자주 묻는 질문✅ 1. 최소보장 핵심 3가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못 건진 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LH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신청·지급·정산은 모두 LH가 담당합니다.
⚖️ 2. 시행 전후 비교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받는 금액의 '바닥'이 생깁니다.

경매·공매로 회수한 금액만 돌려받고, 못 건진 돈은 그대로 손실이었습니다.
회수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최소 1/3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신청 기간과 신청 창구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11월 13일부터 재산정 대상입니다.
신청 창구는 LH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4.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피해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최소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LH가 신청·지급·정산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기존 결정자도 11월 13일부터 재산정 대상입니다.
✍️ 1분 이슈뉴스의 마무리 톡!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11월 13일 이후,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LH에 신청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수액이 적더라도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
주변에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 SBS 보도.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LH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유죄인간 시청률 4.9% 상승 반전 – 3회 최고 6.3%, 3주 연속 동시간대 1위 (임시완·설인아) (0) | 2026.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