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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1월 13일 시행 – 보증금 최소 1/3 국가 보장, 신청 방법과 대상 정리

by Gogam812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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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도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1월 13일 시행 총정리

최소보장 핵심 3가지부터 신청 기간·창구·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1분이면 끝나는 생활 뉴스, 1분 이슈뉴스입니다.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공매로 회수한 돈만 받을 수 있었고, 못 건진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손실이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구조가 바뀝니다.

오늘은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의 핵심 내용과 신청 기간, 신청 창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꼭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 1. 최소보장 핵심 3가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못 건진 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① 경매·공매 회수액이 부족하면 국가가 채움

경매나 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핵심 ②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LH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③ 선지급 후정산 제도 함께 도입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신청·지급·정산은 모두 LH가 담당합니다.

🎬 [1분 영상으로 보기] 이 내용을 1분 숏폼으로도 정리했어요. 인스타그램·스레드 @dailyissuecard, 틱톡 1분 이슈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2. 시행 전후 비교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받는 금액의 '바닥'이 생깁니다.

시행 전 회수액만 받을 수 있었어요

경매·공매로 회수한 금액만 돌려받고, 못 건진 돈은 그대로 손실이었습니다.

11/13부터 보증금의 최소 1/3 보장

회수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최소 1/3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신청 기간과 신청 창구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간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11월 13일부터 재산정 대상입니다.

창구 신청·지급·정산은 LH

신청 창구는 LH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4.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피해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최소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어디에 신청하나요?

LH가 신청·지급·정산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예전에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해당되나요?

네, 기존 결정자도 11월 13일부터 재산정 대상입니다.

✍️ 1분 이슈뉴스의 마무리 톡!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11월 13일 이후,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LH에 신청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수액이 적더라도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

주변에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꼭 알아야 할 생활·정책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

※ 출처: 국토교통부, SBS 보도.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LH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지원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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